핵심 요약(TL;DR) — 알바가 스스로 그만둘 때는 사직 의사를 남기게 하고, 사장님이 내보낼 때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 단, 근무 3개월 미만 등은 예외입니다. 마지막 근무 후에는 남은 임금과 주휴수당을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와의 마무리도 시작만큼 중요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알바가 그만둘 때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사직 의사를 며칠 전에 알리도록 근로계약서에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 사직서를 받아 두면 자발적 퇴사 근거가 됩니다.
사장님이 내보낼 때: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예외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부당해고와 5인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해고예고 의무는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마지막 정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남은 임금, 미사용 주휴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 신고도 잊지 마세요.
체크리스트
- 자발적 퇴사는 사직 의사를 남겼는가
- 해고 시 30일 예고 또는 예고수당을 처리했는가
- 마지막 임금·주휴수당을 14일 내 지급했는가
-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해도 되나요? 구두 해고도 효력은 있으나 예고 의무를 어기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통지하세요.
Q. 무단결근한 알바는 바로 해고해도 되나요? 무단결근이라도 사실관계를 기록하고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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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바핏 운영팀이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해고·정산은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