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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운영법 (급여·평가·주의점)

알바핏 · 2026년 6월 29일
핵심 요약(TL;DR) — 알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수습은 '낮은 임금 기간'이 아니라 '적응과 평가 기간'입니다. 수습 여부·기간·평가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수습이니까 시급 조금 깎아도 되죠?" 많은 사장님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알바 대부분은 수습이라도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란

업무 적응과 평가를 위해 채용 초기에 두는 기간입니다. 보통 1~3개월로 정하며,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 외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카페·음식점·편의점 알바 같은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평가 기준

  • 근태(시간 약속)와 성실성
  • 업무 습득 속도
  • 고객 응대 태도
  • 동료와의 협업

채용 단계에서부터 평가 관점을 잡으려면 면접 질문 가이드가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 수습 명시

수습 여부, 기간, 평가 기준, 본채용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적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해고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 3개월 미만은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평가 결과로 본채용을 거절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남기세요.

체크리스트

  • 단순노무직에 수습 감액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 수습 기간·평가 기준을 계약서에 적었는가
  • 4대보험·주휴수당을 수습에도 적용했는가
  • 평가 기록을 남겼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이면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 끝나고 안 쓰면 그냥 안 나오라고 해도 되나요?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는 없지만, 사유와 평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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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바핏 운영팀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수습 감액 적용은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인노무사 확인을 권장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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