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TL;DR) —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50%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임금은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전액·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를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장님이라면 임금 계산은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가산수당, 4대보험까지 소상공인이 실제로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 주휴 8시간을 더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215만 6,88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업종·지역·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이라도 단순노무직(알바 대부분)은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알바는 보통 시급제라 큰 영향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언제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입니다.
-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그 주의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개근)할 것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 (한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20 ÷ 40) × 8 = 4시간, 여기에 시급 10,320원을 곱한 41,280원을 주급에 더해 지급합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 연장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 야간근로: 밤 10시 ~ 새벽 6시 사이 근로
- 휴일근로: 주휴일 등 약정·법정 휴일 근로
이 세 가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이 면제됩니다(주휴수당은 적용). 우리 가게 인원 수에 따라 의무가 달라지므로 꼭 확인하세요.
4대보험과 소득세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건강·국민연금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용·단기 알바는 원천징수(소득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세무 처리 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임금 지급 5대 원칙 체크리스트
- 통화(현금·계좌)로 지급했는가
-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했는가
- 전액을 지급했는가(임의 공제 금지)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했는가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가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만 맞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이라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단순노무 업무(알바 대부분)는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Q. 임금을 명시한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네. 임금·근로시간 등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서면으로 적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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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바핏 운영팀이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저임금·법령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전 고용노동부(고객상담 1350)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6-29